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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금융위기 이후 최저 인상
  • 이영선 기자
  • 등록 2019-07-13 11: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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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금융위기때 이어 역대 세번째 낮은 인상률
  • 노동자측 8880원 제시…표결로 사용자 안 채택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인상하는 8590원 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인천의 한 편의점. (사진=강우영 기자)

[서남투데이=강우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IMF 금융위기 때 이어 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률이다.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때인 1998년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인상하는 8590원 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 안과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는 재적인원 27명 중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참여했다.


8590원 안은 15표, 8880원 안은 11표를 얻어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안(1명 기권)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원 오르는 것이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79만5310원이 된다. 


사용자 위원 측이 제시한 2.87%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사회적 여건에 대한 우리 자신의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본다"며 "유연하게 대응하는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용자 위원 측은 전원회의가 끝난 뒤 논평을 통해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기는 하다"면서도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들이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합리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2021년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개선된 제도 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IMF 외환위기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며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노동존중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히 거짓구호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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