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이종범 기자] 서울시 구로구는 6월 1일 기준 구로구에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7월 재산세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 대상자는 31일까지 인터넷(서울시세금), 전용계좌, 현금지급기(CD/ATM), ARS, 스마트폰(STAX)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거래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카드나 통장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구로구 관계자는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더해지니 기간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