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나랏말싸미’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나랏말싸미’는 정상적으로 개봉할 예정이다.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제공/배급: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이 법원이 도서출판 나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이 사건 저작물 작성 이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다.
또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있었던 개별적 사실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로 인해 주요 인물들 성격 및 그로 인한 갈등구조들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영화 ‘나랏말싸미’ 제작사 ㈜영화사 두둥은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나랏말싸미’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나랏말싸미’는 예정대로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랏말싸미’는 누구나 읽고 쓰는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송강호, 박해일, 전미선 등 명품 배우들 열연을 통해 전하면서 묵직한 울림을 전한다. 24일 정상 개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