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부천시 ‘성평등 전문관’ 신설이 기독교 단체의 반대에 부닥쳐 사실상 유보됐다. 부천시의회는 25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당초 부천시는 ‘젠더 전문관’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등 65개 단체가 반발했고, 부천시는 명칭을 바꿔 ‘성평등 전문관’을 신설하는 안을 상정했다. 지난 19일 장덕천 부천시장이 제출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평등 전문관 운영 규정 개정안 ▲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등 단체들은 “명칭만 바꿔서 부천시민을 우롱한다”며 지난 18일과 19일 부천시의회 옆 도로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기독교 단체는 장덕천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6조의 2항에서 ‘시장은 시정 전반에 성인지 강화 및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해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성평등 전문관을 둘 수 있다’는 부분을 꼬집었다.
이들은 “‘젠더 전문관’이나 ‘성평등 전문관’이나 명칭만 다를 뿐이지 본질상 다른 바가 없다는 것을 안다”며 반대집회 개최 계기를 설명하고,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하라고 비판했다.
또한 집회를 통해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명칭을 ‘부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할 것 ▲여성친화도시라는 명분으로 남성 학생, 어르신, 어린이를 차별하는 정책인지 반성할 것 ▲잘못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의 철회 등을 요구했다.
부천시의회는 25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성평등 전문관 운영 관련 조항의 삭제를 결정했다. 기독교 단체가 집회와 성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시의회는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 성평등전문관 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종교단체로부터 후폭풍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