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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日 전범기업 43개사에 4634억원 투자"
  • 안정훈 기자
  • 등록 2019-08-09 1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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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협 국회의원, '日 전범기업 투자제한법' 발의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한국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이하 KIC)가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적절성 논란이 예상된다.


김경협 의원. (사진 = 김경협 의원실)김경협 국회의원은 8일 KIC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KIC가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 46개사에 4634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전했다.


KIC의 일본기업 주식 투자 총액은 3조8,600억원으로, 전체 해외주식투자액 464억달러의 7.4%이고, 일본 채권투자 총액은 69억6천만달러(원화 7조8,300억원)로 전체 해외채권 투자액 483억달러의 14.4%를 차지한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보유액 1,026억달러(원화 115조원)을 위탁받아 해외의 주식·채권·부동산 등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국부펀드로 현재 투자운용액은 1,445억달러(원화 173조원)다.


김 의원측은 KIC가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것이 확인된 만큼, 이것이 과연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김 의원은 KIC가 과거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영국 레킷벤키저와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일으킨 독일 폭스바겐과 같은 비윤리적 기업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국부를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KIC는 지난해 말 자체적으로 해외기업 투자에서 수익성과 같은 재무 요소 외에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적책임투자(스튜어드십코드) 원칙을 수립·공포했지만, 이번에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내역이 확인되면서 말로만 사회적 책임투자를 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측은 해외 국부펀드 중 노르웨이의 GPFG(정부연금펀드), 네덜란드의 ABP(공무원연금)이 무기제조·담배생산 기업, 국제인도주의법 위반 및 토착원주민 권리 침해 기업을 투자 배제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한국의 풍산, 한화, KT&G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KIC는 자체 수립한 사회적책임투자 원칙을 통해 ‘투자대상 기업에서 중대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가 확인되면 의결권 행사, 주주 관여 등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KIC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KIC가 자체적으로 공표한 사회적책임투자 원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일본 전범기업은 투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KIC의 전범기업 투자 확인과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유명무실한 국부펀드의 사회적책임투자 운용기준이 더욱 구체화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제 강점 시기 750만 명의 우리 국민이 일본과 전범기업에 의해 강제노동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범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마당에 국부펀드가 사회적책임투자의 원칙마저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투자수익에만 골몰한다는 것은 후손된 입장에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일본 전범기업 투자 제한법’에는 김경협 의원을 포함해 김정우, 김정호, 김현권, 서형수, 설훈, 송옥주, 정춘숙, 조배숙, 추미애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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