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박혜성 기자] 시흥시 보건소 위생과가 관내 식품위생업소들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며, 원산지 표시를 꼭 해야하는 품목은 총 20개다.
농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누룽지), ▲콩(두부류,콩국수,콩비지) 등 8개 품목이며, 수산물은 ▲넙치 ▲초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건제품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12개 품목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식품위생업소들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진행,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흥시 보건소 위생과가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식품위생업소들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시흥시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