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연맹-코리아유스파트너스,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청소년연맹(총재 김현집)과 코리아유스파트너스(회장 백영문)가 5월 22일(금) 청소년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복지 증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청소년들에게 더 큰 희망을 심어주고, 다양한 성장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청소년 복지 향상이라
경찰이 봄 행락철을 맞아 버스전용차로와 대형버스 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경찰청은 교통질서 확립과 고속도로 안전 강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대형버스 법규 위반에 대한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경기남부·충남·충북경찰청이 참여해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와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인 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 구간이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에는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58.1km),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신탄진나들목까지(134.1km) 확대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12인승 이하 차량은 6명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봄철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이 늘어나면서 대형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은 대열 운행이나 하위차로를 이용한 앞지르기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학생 단체 이동이 많은 시기인 만큼 교통사고 예방 차원의 선제 대응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합동 단속에서는 교통경찰 33명과 암행순찰차 등 장비를 투입해 총 119건의 위반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승차정원 미준수 106건, 차종 위반 13건이 포함됐다.
경찰은 단속과 함께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전국고속운송사업조합과 협력해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하며 운전자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대표적인 얌체 운전 행위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인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대형버스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