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연맹-코리아유스파트너스,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청소년연맹(총재 김현집)과 코리아유스파트너스(회장 백영문)가 5월 22일(금) 청소년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복지 증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청소년들에게 더 큰 희망을 심어주고, 다양한 성장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청소년 복지 향상이라
경찰이 상습·장기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합동 단속을 통해 1천여 대를 적발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경찰청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77대를 적발하고 약 5억 3,800만 원 규모의 체납 금액을 확인했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순찰대와 시·도경찰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총동원돼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경찰은 과태료 체납 차량 1,012대에서 약 4억 6,300만 원을,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 65대에서 약 7,400만 원을 각각 적발했다. 체납 건수만 해도 1만 건이 넘는 수준으로, 고질적인 법규 위반 행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적극 활용됐다.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와 시간대별 패턴을 사전에 분석해 단속 지점을 선정하고, 차량번호 자동판독장치를 통해 현장에서 즉시 적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단속 효율성과 적발 정확도를 동시에 끌어올렸다.
경찰은 특히 불법 명의 차량, 이른바 ‘대포차’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해당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습 통행료 미납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실제 운전자 여부를 확인해 범칙금 전환, 벌점 부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총 24건의 범칙금 전환 조치가 이뤄졌으며, 이 중 1건은 면허 취소로 이어졌다.
경찰은 오는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불법 명의 차량 수사와 실제 운전자 확인을 강화하고,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 관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악성 체납은 공정한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