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전기용품 등 48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 날 발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94개 제품이 적발되어 해당 제품의 국내 유통이 차단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전기용품 등 48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부적합률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금년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 평균 부적합률인 5%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국표원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기구와 유·아동용 섬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을 집중 점검했다.
어린이제품 분야에서는 총 228개 제품 중 5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는 20개 제품 중 18개가 기준치를 밑도는 두께를 보이거나 보조공기실을 갖추지 않는 등 위험성이 높았다. 아동용 외의류 또한 33개 조사 제품 중 13개가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생활용품은 총 111개 조사 대상 중 23개 제품이 부적합했다.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의 경우 조사된 18개 제품 모두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킥보드와 킥보드 등 이동수단에서도 최고속도 초과나 브레이크 제동력 저하와 같은 결함이 발견됐다.
전기용품은 145개 조사 제품 중 20개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LED등기구는 22개 조사 대상 제품 중 10개에서 감전 보호 부적합 및 절연거리 미비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직류전원장치와 전지 제품에서도 과충전이나 발열로 인한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는 제품들이 적발되었다.
국표원은 적발된 94개 위해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과 소비자24에 등록하여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해외직구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관세청에 통보하여 통관 단계에서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직구 제품은 KC인증을 거치지 않는 제품인 만큼 구매 전에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표원은 `금년 하반기에도 안전성 조사를 지속하여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