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미등록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에 달하는 가운데, 영등포구가 9~10월 두 달간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 기간을 운영한다.
영등포구청 전경.영등포구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2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고 소유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 5~6월 1차 자진신고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하는 이번 기간에는 신규 등록이나 소유자 정보·유실 신고 등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신고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반려묘는 소유자 희망에 따라 선택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보호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관내 지정 동물 등록 대행 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소유자 정보 변경이나 유실 신고는 구청·대행 기관 방문 외에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부터는 주요 공원·산책로·반려견 놀이터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소유자 변경 등 정보 변경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11월 집중 단속에 앞서 과태료 면제 혜택이 제공되는 9~10월 자진신고 기간에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등록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