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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도입 및 전역 후 의료비·정책 지원 확대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6-09-04 17: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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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복무 병사 대상 공공 상해보험 도입으로 보장 범위 강화
  • 제대군인 의료비 지원 및 청년 정책 연령 연장 등 보상체계 개선

정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들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도입 및 전역 후 의료비 · 정책 지원 확대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2일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 결정됐다.

 

우선 국방부는 전체 의무복무 병사를 대상으로 공공 상해보험을 도입한다. 기존 군 병원 무상진료나 재해보상 제도는 인프라와 보상 범위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을 마련했다”며 “골절·절단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 등 폭넓은 보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보험은 기존 제도로 보상되지 않았던 항목까지 포괄한다. 사망 시 최대 5,000만 원, 입원 시 일당 4만 원 등을 보장하며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과 상해에 대해 폭넓은 치료를 지원한다.

 

이어서 국가보훈부는 전역한 청년들을 위해 공공 실손보험을 도입한다. 복무 중 질병이나 상해 발생 시 인과관계 입증 없이도 전역 후 1년 6개월간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보훈부 관계자는 “민간보험사의 5세대 실손보험 수준 보상을 통해 제대군인들이 진료비 부담 없이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군 복무로 인해 청년 정책 지원 연령을 넘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연령 상한 연장을 추진한다. 중앙행정기관 청년 정책 중 34개 과제를 선정해 군 복무 기간만큼 연령을 늘린다.

 

특히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월세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에서 군 복무 기간을 반영한 연령 연장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총리는 “군 복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논의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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