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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갈등 줄인다…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6-09-17 10: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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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접흡연 민원 대응 절차 구체화 및 표준 조사서식 마련
  • 입주민 자발적 참여 유도해 이웃 간 갈등 해결책 모색

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갈등 줄인다...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17일 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시군과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준칙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관리주체의 민원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입주민의 세대 내 흡연 자제를 유도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담길 예정이다.

 

주요 검토 내용은 간접흡연 민원 발생 시 관리주체가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준 조사서식 마련이다.

 

또한 피해 발생 시 해당 동·라인에 대한 흡연 자제 안내, 피해 예방 안내문 배포 등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단지별 여건을 고려한 금연구역 지정과 별도 흡연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법령과 준칙은 관리주체의 피해 확인 및 권고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 기준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세대 내부는 사적 공간인 탓에 직접 단속이나 제재가 어려워 현행 규정만으로는 갈등 대응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도내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은 2022년 1만 7,409건에서 2025년 3만 641건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8월 26일 전문가 회의를 열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관리주체의 체계적 대응과 입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서 세대 내 흡연은 이웃의 간접흡연 피해뿐 아니라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과장은 “관리주체가 민원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입주민도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자치규약 표준안으로, 각 단지는 이를 참고해 관리규약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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