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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복잡·지능화되는 테러 대비 신속대응체계 구축 강조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6-09-17 1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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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 2026년 하반기 대테러 추진계획 등 6개 안건 의결
  • 테러방지법 개정 및 국제행사 안전관리 등 국가 테러대응역량 강화 방안 논의

정부가 복잡하고 지능화되는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국가 대테러 활동 계획을 수립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 (9.16, 정부서울청사)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2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등 6개 안건을 의결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테러방지법 제5조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위원 20명이 참여해 국가 대테러 정책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테러 관계기관의 노고를 격려하며 대테러 대응체계 보완을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최근 심화된 국제정세 불안과 더불어 예전보다 더욱 복잡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다양한 테러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보완·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총리는 금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관련해 “이번 다자간 국제회의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테러·안전활동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현장 대비태세 점검을 지시했다.

 

국가정보원은 상반기 테러정세 평가를 통해 국내외 테러 위협이 지속됨에 따라 예방 및 대응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하반기 동안 테러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해외 위험지역 안전 정보를 전파할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하반기 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통해 관계 법령 정비와 테러위험인물 관리,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요 행사 안전활동과 합동훈련을 통해 즉응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2027년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해당 행사를 전국단위 국가중요행사로 지정하고, 정부합동기구를 중심으로 단계별 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전략도 재정립했다. 정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해 5대 전략과 12개 이행과제를 담은 국가 AML·CFT·CPF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테러방지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신종·복합 테러에 대응해 테러의 정의와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인권보호관이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끝으로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마련한 14대 혁신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대테러센터는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조직·인력·장비 등 국가 테러대응체계 전반의 개선 과제를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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