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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 민식이법 내용 포함
  • 서진솔 기자
  • 등록 2020-01-22 1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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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총 485억 원을 들여 ‘2020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서남투데이 DB)


경기도가 485억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는 사업에 나선다.


경기도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만들기 위해 국비 254억 원을 포함, 총 485억 원을 들여 ‘2020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지역 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관련 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등 각종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지난 12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 관련 사업 예산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당초 계획됐던 예산 53억 원보다 198억 원이 더 늘어난 총 254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도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 254억 원과 시 군비 231억 원을 포함해 총 485억 원의 사업비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 금지 표시를 강화함은 물론, 무인 교통 단속 장비 193곳, 신호등 399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과 협력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내 보행환경 취약구간 90개소에 36억 원을 투입, 횡단보도 투광기, 노란신호등,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해 교통약자 등 도민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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