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보증료를 3% 수준 인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13일부터 시공자가 보증대상 사업장이 소재하는 행정구역(시·도 단위) 내 주소지를 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를 3% 인하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규모는 연간 약 1조8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