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와 탈세를 행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 강력 단속 추적하여 근절하겠다"고 천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오늘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량의 마스크·손 소독제(1000개 또는 200만원 초과)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세정·통관 지원방안에 대해서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내국세, 지방세, 관세분야에 대한 세정통관지원대책을 논의하고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국세의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간을 유예하고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진행 중인 경우 연기 또는 중지해 세정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