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안양시의 특혜성 용도변경 관련 검찰조사 촉구’ 기자회견에 안양시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앞서 심 원내대표는 6일 안양시 귀안동 소재 터미널 부지를 안양시가 특혜성 용도변경을 통해 49층 오피스텔을 지으려 하며, 검찰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에 안양시는 6일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며 심 원내대표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안양시는 “입안사항에 대한 귀인동주민자치위원회의 문의가 있어 설명기회를 가진 적은 있지만, 현재는 입안의 적정성 검토중이며 그 어떤 행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의원이 “해조건설 조○○ 대표가 매입한 토지를 최대호 안양시장이 2017년 LH로부터 평촌 터미널 부지 1만8천여㎡(5,500여평)를 1천백억여원에 매입했다”는 주장에 “최 시장이 아닌 조○○ 대표가 매입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평촌신도시 개발 당시 1만8천여㎡(5천5백여평)를 터미널 부지로 용도가 결정됐다. 그러나 1993년 평촌지역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1천여 가구 입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터미널 조성이 무산됐다.
안양시는 2000년 관양동 열병합발전소 인근에 터미널을 조성하려 했으나 인접 한양·엘지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대해 이 역시도 취소됐다.
이후 안양시는 2017년 시외버스 환승터미널 건립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면서 안양역 부근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었다.
안양시는 “평촌동의 구 터미널 부지의 용도변경 관련, 여객터미널로의 용도변경 폐지는 전임 시장 당시 LH에서 지구단위변경 문의를 해와, 안양시는 합리적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후 LH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실효예정」이라는 공고를 했고, 법령에 위배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또한 전임 시장 때 이뤄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안양시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심 원내대표는) 마치 현 최대호 시장이 부당하게 용도변경을 한 것인 양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양시는 “최대호 시장은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며, 터미널 부지와 관련된 민원은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