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2020년이 돼서야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본격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부터 총 16개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교육 시설ㆍ인력 등이 적합한 5개 기관을 최종 지정하였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전복ㆍ붕괴 등 잇 다른 건설기계 사고를 방지하고자, 작년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도입되었으며,
교육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 안전 및 재해 예방 등으로 일반 건설기계,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며, 건설기계 면허 보유자는 3년마다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박정수 과장은 “타워크레인 사고 등 중대 건설기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되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