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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주변해역서 젓새우 조업,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
  • 이영선 기자
  • 등록 2020-02-10 1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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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허용어획량 도입···강화줍녀해역 연안개량안강망 젓새우 조업

젓새우 조업 현장. (사진=인천시)

[서남투데이=이영선 기자] 인천시는 26년 만에 강화 젓새우 조업 어업인이 강화주변 해역에서 합법적으로 젓새우를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화주변에서 가을철 어획되는 젓새우는 전국 어획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10월 강화군에서 새우젓 축제가 열리는 등 인천의 대표적 수산 특산물이다.


연안개량안강망은 지난 1994년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물코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젓새우를 잡을 수 없는 업종으로 전락,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시험어업과 한시어업으로 임시조업을 해왔다.


인천시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지난 2019년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 올해 3월부터는 공모에 참여한 연안개량안강망 어선(26척)은 총 허용어획량(TAC) 범위 내에서 합법적 조업이 가능하게 됐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 2020년 ‘TAC기반 어업규제 완화 추가 시범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관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어업인의 규제완화를 통한 효율적 자원관리형 어선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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