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할 필요 없이 분 단위 예약으로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하는 서비스며,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타다 측이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판단, 두 법인과 대표를 기소했다.
쏘카 측은 법원의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