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관련 법에 따른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14일간 도내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을 강제폐쇄하고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도내 신천지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 측이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 시설에 대해 24일부터 14일간 강제폐쇄돼 출입이 제한된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행정명령 발동을 발표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7조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출입금지·이동제한' 규정과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감염병의 예방 조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신천지 측이 공개한 도내 유관시설은 239곳이지만 도가 교회 관계자 종교 전문가, 자료, 시민 제보 등을 토대로 파악한 유관시설은 270곳으로 차이가 난다.
이 중 111곳은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고 45곳은 현장 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신천지교회가 앞서 공개한 시설과 자체 조사한 시설을 포함한 353곳 시설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 표시를 하고 폐쇄기간 공무원을 상주시켜 폐쇄명령을 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