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 예수교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특정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에 "소극적 행정"이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장관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대검에 명단 확인이 필요하다고 업무 연락을 보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특정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한 전례가 없었다는 지적에 ”코로나19는 전례가 없던 감염병이며, 여기에 대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례를 따지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신도 명단 허위 제출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미 문제 제기한 바 있으며, 대구에서는 정부 명단 9337명 외 추가 명단 1983명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 위치를 허위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2000개 정도 추가로 확인했다”며, “실효적인 방역을 위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지자체장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를 받은 검찰이 따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대검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을 따라 압수수색을 반려했지만 질본 입장이 어제 바뀌었다"면서 ”압수수색이 강제처분인 만큼 일선에선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한다“고 답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보건당국 등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조직적인 거부·방해·회피 등 불법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없어도 압수수색을 비롯한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각급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