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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송도 테마파크 개발사업 기간연장 특혜 의혹'에 "불가피한 사항"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0-03-18 1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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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최근 송도 개발사업 기간 연장 특혜 의혹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인천시는 부영그룹 송도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인천평화복지연대, 3월 17일),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인 사안으로 법률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지 특혜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윤응규 도시개발계획과장은 현재 소송중이므로 특혜가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1월 28일 ㈜부영주택에서 송도 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기간을 2023년 2월 28일까지 3년 더 연장 신청한 사안에 대해, 지난 2월 24일 금년 12월까지 10개월만 연장하는 것으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했다.


인천시는 2018년 8월 27일자로 테마파크사업의 소송 등 진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2020년 2월 28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2월 20일로 예정되었던‘송도 테마파크사업의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1심 판결 선고가 4월 9일 변론 재개로 변경되면서 ㈜부영주택의 사업기간 3년 연장 신청에 대해 소송 진행사항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기간만을 연장처리 한 것이다.


㈜부영주택은 연수구 동춘동 일원에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사업인 송도 테마파크사업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조건(테마파크사업이 취소될 경우 도시개발사업도 취소한다)에 따라 두 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연계되어 있어 테마파크사업의 소송결과가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중요한 변수이다.


윤응규 도시개발계획과장은 “테마파크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사업 기간연장이 특혜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으나 이미 인가된 행정처분의 취소는 법률요건이 성립되어야 하는 바 인가조건에서 정한 취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소송 중이므로 도시개발사업의 기간연장은 특혜가 아니라 불가피한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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