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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중이용시설에 '영업 제한 행정명령' 발동··· PC방, 노래방 등
  • 이지혁 기자
  • 등록 2020-03-18 16: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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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시 시행되며 기한은 4월 6일까지
  • ‘재난기본소득’, 다시 한번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청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전에 대비,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토착화되는 최악의 상황, 즉 장기적 동거를 염두하고 모든 영역에서 대비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업 제한 행정명령의 내용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이다.

 

행정명령은 즉시 시행되며 기한은 4월 6일까지다. 3월23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행정명령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 영업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어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다시 한번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골라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이 아닌 불가피한 생계 활동으로 생기는 감염위험을 줄이는 방역정책이자,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순환시키는 응급수혈 같은 경제정책”이라며,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나 바우처로 지급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고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공개제안했다.

 

이 지사는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분들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 방안들을 찾아보겠다”며, “방역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기대에 충분히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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