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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방역지침 어길시 단호한 법적 지침” 경고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0-03-22 19: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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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더이상 관용 있을 수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금지명령을 어길 경우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정 총리.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서원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잡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 방역에 대한 방해행위에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의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 21일 정 총리는 4월 6일 초·중·고등학교 개학 직전까지의 보름을 코로나19 사태의 분수령으로 규정했다. 또한, 이 기간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정 총리는 “종교.체육.유흥시설에 운영중단을 강력히 권고했고, 불가피한 운영시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명령으로 전달했다”며 “이는 중앙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겼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방역과 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지역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원, PC방 등 밀집시설을 추가로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유럽발 입국자가 진단검사를 시작한 것에 관해 “국내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못지않게 해외로부터의 유입차단이 중요한 시기”라며 “관계부처에서는 검역과 입국 후 자가격리 관리,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를 임시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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