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이영선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계층을 위해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위기 극복에 역점을 둔 취약계층․위기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하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사회적기업․각종산업분야에 대한 경제지원대책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시는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순세계잉여금 등 모든 재정수단을 총동원해 국가·인천시·공공기관에서 시행중인 소상공인·취약계층·민생경제 추진정책을 비교분석해 ①정책사각지대 해소, ②긴급성, ③집행가능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추경의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3,558억원 증가(3.16%↑)한 11조 6,175억원으로 재난관련 기금, 군구 분담비, 경제대책을 포함하여 5,086억원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위한 긴급생계비 1020억원, 특수고용직 생계비 150억원, 무급휴직자 생계비 50억원 등 1220억원(국비 100억원, 시비 610억원, 군·구 51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한다.
긴급생계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가구에 가구당 20만∼50만원씩 지역화폐 ‘인천e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받게 된다.
중위소득 100% 기준은 4인 가족의 경우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 합산액이 474만9000원 이하여야 한다.
특수고용직 생계비는 방과후강사, 학습지·문화센터·자치센터·스포츠강사, 관광가이드·통역, 아이돌보미·간병인, 보험설계사·대리운전기사·골프장 캐디 등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를 한시적으로 잃은 노동자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은 20만∼50만원으로 노무 미제공 일수에 따라 산정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에게도 20만∼50만원의 생계비가 지급된다.
긴급재난생계비 신청은 4월 초부터 인천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인천시는 그동안 서울과 경기가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타 지자체가 앞다퉈 지급하자 인천시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시민소통 홈페이지에도 인천시가 소상공인과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