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힌 지자체에 대해 인구 1인당 1만원 정도의 재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30일 이 지사가 최근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을 밝힌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다. 경기도는 1조3000억여원의 돈을 지역화폐 형태로 풀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을 검토한다며 도민들의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외 시·군 별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지자체는 30일 오전 기준 총 17곳이다. 경기도는 이들 지자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한다.
특별조정교부사업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 및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지원하는 재원을 가리킨다.
한편, 이 지사는 지급방식을 두고 장덕천 부천시장과 갈등한 바 있다. 장 시장은 전체에게 10만원씩 주는 것보다 소수 소상공인에 400만원씩 지급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부천시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강수로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