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되며 무증상자도 지자체에서 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 자가격리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막상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 현장에 가 보니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는 허점투성이었다.
해외입국자들은 비행기 안에서 발열과 인후통 등 증상 여부뿐 아니라 코로나19 유증상·무증상 여부 등을 표시하는 코로나19 증상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된다.
이들은 이 체크리스트의 유·무증상 표시에 따라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로 구분된다. 물론 무증상자로 표시했더라도 발열검사 등에서 열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을 경우, 유증상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프랑스에서 입국했다는 A씨는 “발열이나 인후통 등 증상은 없었지만 걱정이 되서 검사를 받기 위해 유증상자로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입국 시 유증상자로 표시했을 때 검역이 까다롭고 대기시간도 길다는 것이 SNS 등을 통해 해외입국자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입국자들 중 그런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발열증상이 있어도 해열제 등을 복용하고 무증상자로 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 위원장(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교수)는 “감기 증상인지 코로나 증상인지 판단하는 것은 의사가 하기에도 어려운 일인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코로나19 증상을 판단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한편 무증상자로 체크리스트에 표시한 입국자들은 자가용으로 귀가할 것인지를 확인받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별로 거점정류소에 하차하는 공항리무진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안내받는다.
그러나 무증상 해외입국자들의 귀가교통수단에 대해 공항 측과 지자체는 확인·안내하는 수준에 그칠 뿐 대중교통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관리·감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해외입국자들의 귀가 방역조치를 위해 경찰 등이 투입됐지만 자가용을 이용한다고 하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해외입국자들에 대해서는 경찰도 뾰족한 통제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염호기 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해외입국자 방역조치를 제대로 하려면 좀 더 세밀한 방역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미국과 유럽 등이 한창 높은 감염기에 있는 시기만이라도 해외입국 금지조치를 내리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