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가 육류를 구울 때 발생하는 악취 및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관내 직화구이 음식점에 악취 및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양천구는 육류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에 포함된 각종 인체에 해로운 물질 배출을 방지하고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직화구이 음식점을 대상으로 악취 및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식당에서 육류를 구울 때 나오는 연기에는 아세트알데히드, 일산화탄소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과 함께 다량의 미세먼지도 포함되어있다고 한다. 또한 서울시내 대기 중 약 2.9%(연간 513톤)의 미세먼지가 고깃집 연기에서 발생할 만큼 대기환경에 끼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지원 대상은 연기로 인해 악취나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직화구이 음식점이며, 선정된 사업장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악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이 지원된다.
설치비용의 70%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설치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서울시로부터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건축물 또는 국세를 미납하는 등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제외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직화구이 음식점은 그동안 연기로 인한 냄새, 미세먼지 로 인한 민원이 많았으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악취는 53%, 미세먼지는 85% 저감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며 “구민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위해 관내 업주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