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은 1970년 신축된 노후 전통시장으로 2003년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민 간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되었다.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2017년 안전등급 E등급으로 노후화되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었으며, 이에 서울시는 대상지를 도시재생신규제도(도시재생 인정사업)로 공모하여 2019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은 도시 내 주민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무방비’ 위험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긴급정비구역 지정’ 첫 번째 사례로, 공공시행자(LH)를 지정하여 도시재생인정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형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영진시장 사업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붕괴위험 건축물을 시범적인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공공이 선투자하여 세입자 보호와 순환 임시상가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다”며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공공시행자(LH)를 통한 주민과 지역이 상생하는 도시재생사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