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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코로나19 폭증 우려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5-12 10: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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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 "이태원 클럽 방문 이력 있다면 외출 자제 및 선별진료소 방문해야"

부천시가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플래카드를 게첨했다. (사진=부천시)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유흥시설(유흥주점, 콜라텍) 집합금지 명령서 부착 및 영업 여부 점검

 

잠잠해지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이태원 클럽을 시작으로 재확산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부천시에서도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시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부천시는 밀폐된 유흥주점에서의 집단감염이 추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천시는 지난 8일 공무원 160여 명을 투입해 관내 유흥주점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홍보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한 바 있다.

 

부천시는 지난 10일 오후 6시경 경기도에서 유흥시설 집합 금지 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즉시 부천시 내 모든 유흥시설에 집합 금지 명령 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11일에는 전체 업소 입구에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하고 운영 집중 시간대에 현장 방문하여 영업 여부 단속을 실시했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시설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집합금지 기간은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 동안으로,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명령을 연장할 방침이다. 

 

부천시는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고발(300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최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이력이 있다면, 외출을 자제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부천시보건소로 전화 상담을 받은 후 안내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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