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서원호 기자] 구로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소상공인들에게 총 6억6270만원을 풀었다.
구로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노래연습장, PC방, 민간신고체육시설, 학원 등을 대상으로 휴업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로구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에 들어간 업소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휴업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구로구는 사업장으로부터 신청받은 후, 휴업을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했다.
지급대상은 ▲노래방 262개소 ▲PC방 23개소 ▲민간신고체육시설(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종합체육시설업) 143개소 ▲학원(교습소 포함) 263개소 등 총 691곳이다. 지원금액은 업소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총 6억6270만원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준 업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