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총선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던 어젯밤(14일) 21대 총선 전체가 무효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거)법에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뭐라고 부르나? 투표지 분류기. 법에는 바코드만 쓰도록 돼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QR코드를 뭐라고 부르나? 2차원 바코드. (선관위가) 말장난으로 법을 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12일 "(민 의원이 공개한) 투표용지는 구리시 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라며 "확인 결과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중 6장이 분실됐고,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측은 "해당 잔여투표용지 등 선거 관계 서류가 들어 있는 선거 가방을 개표소인 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 보관했지만, 성명불상자가 잔여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