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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의무’···유흥시설 출입시엔 QR코드 필수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5-25 14: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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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본 “신속한 방역조치 위해 QR코드 활용···방문기록 생성 후 출입해야”

정부는 유흥시설 방문시 QR코드로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전자출입명부 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일 때만 시행된다. 사진은 코로나19 재확진이 시작한 이태원 클럽. (사진=서진솔 기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위해 QR코드 도입 계획을 밝혔다. 유흥시설 방문시 QR코드로 출입명부를 작성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하철에 이어 버스와 택시도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도 있도록 결정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정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휴대폰 앱을 활용해 QR코드를 발급받고 입장할 때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자용 앱으로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여 방문기록을 생성한 후 이용자를 시설에 출입시키게 된다”며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이용자의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하여 수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QR코드를 발급한 회사는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관리한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선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기록을 관리한다. 발급회사는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없고, 시설 이용정보와 개인정보를 분리해 암호화한 채로 관리하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수집한 정보를 집단감염사태 등이 발생해 필요할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QR코드로 수집한 정보는 4주 후 자동 파기된다.

 

정부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본격적 활용은 시범운영을 거친 후인 오는 6월부터다.

 

이날 정부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승차거부도 가능하게끔 조정했다. 윤 방역총괄 반장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버스와 택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 승차 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 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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