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노래방, 클럽, 유흥시설 등 8개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된다.
중난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국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정부가 고위험시설로 분류한 곳이다.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관객석이 입석으로 운영되는 실내 스탠딩공연장이다.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집합 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오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처벌은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안내 등도 함께 진행한다.
고위험시설을 이용할 때는 먼저 휴대전화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한다. 수집 정보는 4주 뒤 자동으로 파기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교회, 성당, 도서관, 영화관, 병원 등 일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도입을 전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