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마스크 5부제’가 내달 1일부터 폐지된다. 6월부터는 생년월일과 관계없이 마스크를 상시 구매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이하 마스크 5부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의 마스크 구매 수량도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이번 개선조치는 마스크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고 마스크 수요가 안정되면서 수급이 원활하게 가능해진 데에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 마스크는 요일별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할 수 있었다. ▲끝자리 1, 6년생은 월요일 ▲끝자리 2, 7년생은 화요일 ▲끝자리 3, 8년생은 수요일 ▲끝자리 4, 9년생은 목요일, 끝자리 5, 0년생은 금요일 순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월~금요일에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는 폐지되지만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된다. 마스크 5부제 시행 때처럼 신분증을 지참한 후 구매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유치원생은 공적 마스크를 기존 3개에서 5개로 보다 많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단, 18세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수술용(덴탈) 마스크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한다. 그간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부족하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고,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조정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릴 계획이다.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은 현행 생산량의 80%에서 내달 1일부터 60%로 하향 조정된다.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마스크의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민간 유통 물량이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된다.
단 마스크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매점매석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의경 식약처 처장은 “그동안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해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 10% 이내에서 제한적 수출이 허용된다. 다만 시중 민간유통 물량의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술용 마스크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한편, 정부는 일상생활에서도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일반인 덴탈마스크’ 유형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 마스크는 여름철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고 통기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