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니가 기부 후원금이 피해자를 위해 쓰이지 않았고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 내용을 미리 알고도 침묵했다는 지적에 대해 소명했다.
윤 당선인은 2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대협은 그동안 전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모금을 크게 세 차례 진행했다. 첫 번째는 1992년 운동 시작단계에서 피해자들의 생활이 힘들어 진행한 국민 모금으로, 피해자들에게 균등하게 50만원씩 지급해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는 일본 정부가 법적 대상이 아닌 민간모금을 통한 아시아여성평화국민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할 때 할머니들, 국민들과 함께 적극 반대하며 진행한 시민 모금으로, 한국 정부가 예금을 더해 기금에 상응하는 지원금 약 4300만원을 피해자 개인에게 전달했다”면서 “세 번째는 2015 한일합의를 무효로 하는 국민 모금을 진행했고 10억엔을 거부한 할머니들에게 1억원 씩 전달한 것이다. 정의연은 이미 5월 8일에 2017년 국민 모금 1억원을 전달한 영수증과 1992년 당시 모금액을 전달한 영수증을 공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할머니들에 대한 복지사업의 경우 1993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전지원 및 기념사업지원법이 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다. 정대협은 복지 활동을 포함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다방면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해왔으며 이 모두가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길”이라며 “따라서 왜 성금을 전부 할머니에게 지원하지 않느냐는 일부의 비난은 정대협, 정의연 운동의 지향과 성과를 살피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2015년 한일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지난 10일 외교부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문제 검토 결과 보고서’에 합의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구절이 있다고 브리핑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 위로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의연이 수차례 해명한 것처럼 모든 할머니들에게 수령 의사를 확인했으며 온전히 각자의 뜻에 따라 수령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면서 “당시 저는 할머니들이 위로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한일합의에 동조한 것으로 매도해서는 안 되며, 이 문제의 근본적 책임은 양국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피해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합의를 강행한 외교 당국자들이 잘못된 합의의 책임을 정대협과 저에게 전가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