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 겪고 있는 장애인, 어르신 등을 위해 복지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시는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장애학생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87명에게 온라인 수강시간 1시간당 1만3500원씩(월 최대 20시간) 활동지원 특별급여를 지급했다.
온라인개학 장애인활동지원 특별급여는 등교개학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가격리 장애인이 발생한 가정에 대해서는 격리에 따른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긴급 급여가 지원된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장애인은 격리시설로 이동되는데, 보호자와 분리돼 돌봄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은 월 162만 원, 보호자는 월 27만원의 추가 급여가 각각 지원된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위한 긴급 돌봄도 지원된다.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 등으로 가정 내 홀로 남는 취약노인에 대해 전담사회복지사 10명, 생활관리사 143명 등 153명의 지원인력이 7개소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과 연계해 방문서비스, 안부전화, 가사, 청소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생겨나지 않도록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