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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예산·인사·조직 독자 운영 가능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6-03 11: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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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지원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지역사회 방역 강화 전망

행정안전부는 3일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보건복지부 소속이던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 질병관리청은 질본과 달리 예산·인사·조직 독자운영이 가능하고, 감염병 관련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본의 조직개편 방안도 3일 내놨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과 함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질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받은 질병관리의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 연구, 사업 권한을 고유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각종 조사와 연구, 사업은 구체적으로 ▲뇌혈관질환예방사업 ▲구강건강실태조사 ▲국민영양건강조사 ▲희귀질환진료방법 개발 등이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해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보건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감염병 예방과 방역, 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및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이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 때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의 경우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라는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다.

 

보건의료 부분 기능도 보강한다. 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해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를 설치할 계획이며, 동 센터에선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 분석을 수행해 지역사회의 방역기능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오늘(3일)부터 입법예고되며, 21대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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