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국회 개원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5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의원들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생긴다. 이 경우 윤 의원이 소환 요구를 거절해도 국회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검찰이 체포할 수 없다. 다만 윤 의원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국회 회기 중이라도 소환요구에는 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출석 정보는 규정상 공개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윤 의원 소환 통보 여부나 출석 여부 등은 모두 비공개"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일제피해자단체협의회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문희상안'이 좌절된 원인으로 윤미향 민주당 의원 등을 지목하고, 자진사퇴와 사죄를 촉구했다. 아울러 사법당국의 윤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