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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유흥주점, 콜라텍 등···400여 업소 집합금지 조건부 해제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6-10 1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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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 방역체계 구축 등 조건···"체계 잘 갖춘 상태에서 영업 이뤄지도록 감독할 것"

안양시는 관내 유흥주점 등 400여 업소에 대해 조건부로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했다. (사진=안양시)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안양시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했다. 안양시의 콜라텍과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과 코인노래방은 조건부로 영업이 가능해진다.

 

안양시 최대호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업주들의 생계를 고려해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날 안양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차원에서 영업이 금지됐던 다중이용시설 400여곳에 대해 조건부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키로 했다.

 

안양시의 영업 재개 조건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철저한 방역체계 충족’이다.

 

이들 업소는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가동하고,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밀집도에 따라 한 명당 활동반경을 1㎡ 또는 4㎡로 제한하고 테이블 간격을 1m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발열체크와 손 세정제 비치, 1일 2회 환기와 소독은 물론,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영업시간 동안 관리자가 업소에 상주해야 한다.

 

업소를 찾는 이용자들 역시 불필요한 룸 및 테이블간 이동이 금지되며, 시설 내 이용자들 간에 거리도 1∼2m 정도 떼어둘 것이 요구되는 등 바이러스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업주 ▲종사자 ▲손님 등 업소를 찾는 모든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곧바로 경기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받게 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해제된 업소들 모두 이와 같은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한 상태다.

 

안양시는 지난 8일 집합금지명령 해제에 따른 심의위원회(사진 첨부)를 개최한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업주와 종사자들의 생계를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제한다며, 바이러스 감엽방지를 위한 체계를 잘 갖춘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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