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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추가 지정···물류센터·방문판매업체 등 포함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6-21 18: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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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23일 18시부터 고위험시설 지정···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중대본 회의에서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를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정 총리. (사진=김대희 기자)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정부가 기존 유흥주점 등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데 이어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고위험시설에 지정됨에 따라 이들 업체는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수도권의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감염확산이 이어지고 있다”며 “오는 23일 18시부터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수도권에서 대전 등으로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개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 정 총리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중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도 많은 국가가 봉쇄조치를 완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의 외국 인력 수요가 늘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 재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입국자 대비 확진자가 특히 많은 나라에 대해 비자나 항공편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분적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환승으로 입국할 경우 생기는 관리의 사각지대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20일 0시 기준으로 20명 늘어 누적 1427명을 기록했다. 이중 파키스탄이 16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방글라데시가 7명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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