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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단계‧방문판매 등 불법 집합행위 집중 단속··· "강력 대응"
  • 이지혁 기자
  • 등록 2020-06-29 14: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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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장 보유한 634개업체에 집합금지명령 이행 및 불법 장소대관 여부 점검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 입구에 폐쇄 명령서가 붙어 있다. (사진=이유진 기자) 서울시가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의 불법적인 집합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 

 

서울시는 특수판매업종 홍보관, 교육장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음에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모임을 계속하거나 명령을 교모하게 우회해 소규모 집합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단속 및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6월 9일부터 12일까지 1100여 명의 행정인력을 투입, 관내 특수판매업체 5962개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4개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고발조치와 전 사업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명령(3,097개소), 교육·홍보관 등 집합금지명령(634개소), 행정지도(마스크착용·소독제 비치·발열체크 등) (1,673건)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특별점검과 집합금지명령 발령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체들이 장소를 대관하여 모이거나, 무등록업체가 사은품 등으로 고객을 유인해 집합 모임을 여는 등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는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집회주최자에 대해선 집합금지명령 위반에 따른 고발은 물론, 확진자 발생시엔 피해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하고, 장소를 대관해 주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도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 고발 조치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29일부터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경찰, 민간감시단 등이 총동원,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합동점검‧단속반(41개반, 85명) 및 실버감시단(100명)을 활용해 교육장을 보유한 634개업체에 집합금지명령 이행 여부 및 불법 장소대관 여부를 점검 및 조사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집합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적 수단을 활용,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절실하므로 홍보관·체험관 등에 방문을 자제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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