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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에 1인당 최대 75만원···경기도 가사서비스 지원책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7-02 10: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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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18세 이하 자녀 둔 여성노동자와 맞벌이 노동자 대상···1인당 연간 15회 이용 가능

경기도는 노동자의 개인 휴식과 여가시간 확보를 위해 '노동자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경기도가 노동자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해 노동자의 개인 휴식·여가시간 확보를 지원하는 ‘노동자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면서 2년 연속 지원사업이 됐다.

 

‘노동자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노동자를 대상으로 경기도가 선정한 민간 서비스 수행기관이 집 안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1회당 일정 이용 요금을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경기도가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과 여성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한 53개 기업 재직자 중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노동자와 맞벌이 남성 노동자다.

 

올해 사업비는 1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9000만원 대비 3000만원이 증가해 총 132명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70명의 근로자가 서비스 지원을 받았다. 

 

또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 1인당 서비스 1회 이용 지원금을 지난해 3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용자들은 연간 총 15회, 최대 75만원까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현재 도내 시·군 전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가사서비스 수행업체 5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코로나19 방역, 위생관리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가 실시한 ‘경기도 일·생활 균형 인식조사’에 따르면 가사와 돌봄 활동으로 인한 개인 시간 부족에 따른 스트레스가 가장 큰 일과 삶의 균형 저해요인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자의 80% 이상이 가사서비스 요금 일부 지원시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정구원 경기도 일가정지원과장은 “지난 4월 지원 대상 노동자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노동자의 가정 내 가사·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했다”며 “이번 사업이 노동자가 행복한 일터와 가정 생활을 동시에 지켜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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