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일반용, 대중탕용을 사용하는 모든 수용가이며, 7월부터 8월까지 고지분이다. 단, 대기업‧학교‧관공서‧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 침체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고자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달 '광명시 수도급수조례'와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시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 금액은 상수도 요금 8억원, 하수도 요금 4억8000만원 등 모두 12억8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끌어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