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판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선고 당일인 16일 오전 이 지사는 도청으로 출근하면서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청사 현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와 서면 업무보고 등 정상 업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선거 공판이 예정된 오후에는 집무실에서 TV나 유튜브를 통해 선고 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다. 선거 공판에는 1심부터 변호를 맡았던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가 대리출석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임 중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 전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쇠를 받았으나 2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300만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이날 열리는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 자릴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