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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활동 위축 규제 신중 검토” 요청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0-07-20 11: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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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의견을 제출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전반적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포함돼 있다.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높인 것이 대표적이다"며 "일반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지분매입 비용 증가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지주회사 전환 유도 정책과도 배치돼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지주회사의 행위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는 설명이다.


경제계는 입법예고안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확대되면 수직계열화한 계열사간 거래가 위축돼 거래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만일 규제 순응을 위해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계열사에 매각하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한다는 시그널로 인식돼 주가가 하락하고 소수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도 봤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3년 일감몰아주기 규정이 도입될 당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5.7%였으나 2018년에는 11.2%로 감소했다는 것.


이들 단체는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는 제도간 충돌의 여지도 있다고 봤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는 자·손자회사의 지분을 축소하도록 하는 반면,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는 자·손자회사 지분을 높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입법예고안에 따라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누구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된다"며 "고소․고발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고소․고발 남용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시 경쟁 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ㆍ검찰의 중복조사 등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입법예고안에 따라 사인의금지청구제가 도입되면 기업활동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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