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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女 이동노동자 3.85시간 이동하며 일해···"노동환경 조정 필요"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7-21 0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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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 노동일수 주 평균 5.3일, 노동시간 41.85시간···"쉼터 성인지적 운영 필요"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은 21일 도내 여성 이동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조사한 '경기도 여성 이동노동자 노동실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여성 이동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노동을 위한 이동시간이 불규칙적이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방문교사, 영업 및 방문판매원, 가스점검원 등 도내 여성 이동노동자의 노동실태를 담은 정책 연구보고서 ‘경기도 여성 이동노동자 노동실태 연구’를 21일 내놓았다.

   

경가원은 실태 조사를 위해 지난 4월 도내 만 20~64세 여성 이동노동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24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면접(FGI)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노동시간의 경우 주당 평균 노동일수는 5.3일이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1.85시간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객방문시간에 따라 결정되는 등 노동시간은 불규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이동노동자들의 업무 수행의 대부분은 고객 집 방문이며, 이들의 하루 이동시간은 평균 3.85시간으로 조사됐다. 여성 이동노동자들의 이동 중 남는 시간 조사에서 직종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머무르는 공간이 일정하지 않다보니 시간에 쫒기거나 적당한 장소를 찾아 업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의 경우, ‘시간여유 없이 다님’ 42%, ‘적당한 장소를 찾아 업무를 처리함’ 34%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 종사자의 경우 ‘적당한 장소를 찾아 업무를 처리함’이 48%로 과반에 가깝게 조사됐다. 판매·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은 ‘시간 여유 없이 다님’이 50%로 나타났다.

 

연구 책임자인 정형옥 선임연구위원은 “여성 이동노동자들의 출근시간이 불규칙하고 이동시간 중 머무르는 공간이 마땅하지 않아 이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은 “여성 이동노동자들이 일하면서 경험하는 근로조건의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비롯된 것”이라며 “경기도 여성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의 성인지적 운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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