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앞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에 대해 입원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외교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유입 확진자가 6월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달에는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 우리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 80%를 건강보험이, 2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정 총리는 “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