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공조해 경유에 난방용 등유를 섞어 대형건설공사장에 건설기계용으로 판매, 유통한 업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한철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3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짜 석유 불법 유통 판매자 적발 기자설명회’를 열고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6개월에 걸친 공조 수사 끝에 석유 불법 유통사범 4명을 형사 입건했다”며, “이번에 적발된 석유 제품은 경유에 등유를 최대 70%까지 섞어 불법 제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4명이 판매한 가짜석유는 총 752리터, 보유하고 있던 석유는 총 4274리터에 달했다. 가짜 석유를 제조, 판매한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 수사1반장은 “구매자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기계 사용자, 판매자는 석유 일반 판매 사업자”라며, “대부분 모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섞였는지는 육안으로 구분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사 현장에 건설 장비에 주유 중인 상황을 직접 적발했다”면서, “추가 공법자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강대협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장은 ”차량 내에 불완전 연소로 인해 질소산화물, 이상화탄소 등 유해 가스가 다량 발생한다.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부품이 마모되거나 파손돼 연비나 출력도 저하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 (판매자가) 몰래 판매한 경우이지만, 소비자가 비용을 아끼고자 몰래 주입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부품 손상이나 연비가 저하되기 때문에 (가짜 석유를 사용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또,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일반적으로 경유와 등유의 가격 차이는 리터당 300원 정도다”며 “건설 현장에는 장비가 많이 사용되고 소비량이 많아 부당이득을 노리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